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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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및 주변 지역에 정착

직업이 없는 새로운 나라에서 진정으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Edgardo Martinez Attorney At Law는 취업 비자 취득을 도와 귀하가 지역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는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주 및 주변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유형의 취업 비자 중 하나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H-1B: 이것은 학생과 전문가를 위한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취업 비자입니다. 최대 6년 동안 유효하며 H-1B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1: 이 취업 비자는 고위 직원이 회사의 미국 사무소로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O-1: 이 비자는 특히 매우 높은 지적 능력이나 업적을 가진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E-1: 이 비자는 미국과 상업 관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일을 위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TN: 이 비자는 H-1B 비자처럼 작동하지만 특별히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노동자.

에드가르도 마르티네즈 변호사가 귀하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비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도와줄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Edgardo Martinez Attorney At Law에게 연락하여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및 주변 지역의 변호사가 귀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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