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2

지금 Edgardo Martinez에게 전화하세요.

(317) 408-7056

인디애나폴리스, IN 및 주변 지역의 이민법 변호사

Edgardo Martinez, LLC 법률 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E-2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이민 및 비자 케이스에 경험이 있습니다. E-2는 조약 국가의 국민이 미국 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E-2를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5가지 주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약 투자자로서, 귀하는 신규 또는 기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귀하의 투자는 선의의 기업에 있어야 하며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귀하는 투자할 자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금은 사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개발하고 지시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E-2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이민 변호사 Edgardo Martinez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민과 비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탐색해야 할 관료적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고의 기회를 얻으십시오!

상담받기

Share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