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자

가족 비자

지금 Edgardo Martinez에게 전화하세요.

(317) 408-7056

가족 비자로 온 가족을 공무원으로 만드세요

인디애나폴리스와 그 주변 지역의 가족 이민 변호사 또는 영주권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가족 비자는 개인 비자보다 확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Edgardo Martinez의 법률 사무소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귀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관료적 형식을 처리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비자를 확보할 때 넘어야 할 다양한 골이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Martinez는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민 비자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제출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이민 변호사 Martinez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귀하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자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귀하와 상의할 것입니다. 상담을 예약하려면 Edgardo Martinez의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상담받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Edgardo Martinez 법률 사무소의 가족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선호 범주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의 가족(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모든 연령의 기혼 자녀,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 특수 범주 (구타당한 배우자 또는 자녀, 미국에서 외국 외교관에게서 태어난 사람, 미국 시민의 홀아비)



가족 이민 변호사 Edgardo Martinez가 귀하의 케이스에 위의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청 절차를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dgardo Martinez의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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