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렸을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개인이 유예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방을 당하는 대신 DACA(또는 아동기 도착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갱신 가능한 유예 조치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Edgardo Martinez Attorney At Law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우리는 인디애나 폴리스, IN 및 주변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이민법 사례는 고유하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DACA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Edgardo Martinez Attorney At Law에 즉시 문의하십시오.